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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성범죄 혐의'에 "즉시 수사 착수 가능"

<앵커>

어제(29일) 문을 연 검찰의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지 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한테 돈을 받았는지 외에 의혹의 핵심인 성범죄 쪽도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박근혜 정부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적으로 검찰에 수사 권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특수강간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조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의 수사 범위를 수사 권고 및 관련 사건으로 규정한 만큼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 1, 2차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사단의 자료 제출 없이도 수사 착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다 사회적인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수사단은 주말 동안 수만 장에 달하는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관 인선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사단은 오는 월요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발표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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