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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집 공매 절차 중단…차명재산 인정했었는데

<앵커>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집이 51억 원 정도에 낙찰됐는데 오늘(27일) 법원이 매각 절차를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전두환 씨 측이 연희동 집 압류와 공매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미 장남 재국 씨가 연희동 집이 차명재산이 맞다고 인정했던 진술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전두환 씨 측이 낸 연희동 집 공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아내 이순자 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 측이 압류와 공매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매 절차가 중단되는 겁니다.

전 씨 측이 낸 소송 재판도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는 연희동 집이 차명재산이라는 근거를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지난 2013년 가족을 대표해 아버지 전 씨의 차명재산 목록과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당시 재국 씨가 제출한 차명재산 목록에 연희동 집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국 씨가 연희동 집에 대해서는 부모 생존 시까지 거주한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재국 씨는 이런 내용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 (2013년 9월) :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일가가 5년 동안이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연희동 집을 강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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