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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은경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신미숙 조사할 계획"

<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환경부가 수사상황을 파악해 청와대와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있다며 영장 기각에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새벽,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적극 제시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가 수사받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내용을 파악해 정리한 다음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공무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오히려 판사는 "김 전 장관이 관련자와 접촉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답했고, 김 전 장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애초 계획대로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신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장관과 함께 일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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