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에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들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은 유죄 의견을, 이 외 2명은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 배심원 9명 중 4명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나머지는 징역 8년과 징역 6년(각각 2명), 징역 7년(1명) 순이었습니다.
이어 "다만 A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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