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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심사…산하기관 임원 탈락자가 출자회사 대표로

김은경 영장심사…산하기관 임원 탈락자가 출자회사 대표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합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 모 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정 지원자에게 미리 자료를 제공으로써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언론인 출신 박 모 씨가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된 배경에도 김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박씨는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로 내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로, 지난해 7월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습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의 첫 구속자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출신 인사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본격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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