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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앵커>

다음은 이번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에게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후임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입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한 일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 표적 감사를 하도록 해 장관이 감사권을 남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을 채용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지속적으로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을 지낸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첫 구속영장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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