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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일 보자며 나섰다가 '음주 뺑소니'에 숨진 어머니…'애도 물결'

[Pick] 내일 보자며 나섰다가 '음주 뺑소니'에 숨진 어머니…'애도 물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운남동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만취 운전자 40대 정 모 씨가 60대 여성 A 씨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뒤 10km가량을 더 달리던 정 씨는 또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추돌사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며 정 씨를 뒤쫓았고, 결국 정 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 차량 보닛에 끼어 있는 여성 핸드백을 발견했고, 112상황실을 통해 A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성을 파악했습니다.

검거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정 씨는 경찰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며 "A 씨를 차량으로 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음주 운전 뺑소니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10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해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여성이 늦은 밤까지 일을 하다 비가 오는 바람에 평소와 다른 길로 향하면서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많은 이들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뉴시스 등 매체들은 A씨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편의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뒷바라지를 해온 어머니였다면서, 사고 당시에도 밤 늦게 아들과 교대한 뒤 집에 가던 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가 아들과 인사한 지 채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운전자 정 씨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 법의 첫 광주지역 대상자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정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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