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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삼성 前 임원 측 "차명계좌 인정…다투지 않아"

'이건희 차명계좌' 삼성 前 임원 측 "차명계좌 인정…다투지 않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80억 원대 세금 탈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측이 재판에서 차명계좌 개설 등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계좌가 모두 차명계좌이고, 그에 관한 해당 세금을 과세연도에 확정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차명계좌가 2008년 특검 수사에서 대부분 다 적발돼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남아있던 차명계좌가 이번에 기소된 것"이라며 "동일한 형식의 계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기본적으로 다툴 만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기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게 있는지 추가 검토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판 뒤 2007년 및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 5천700만 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로 새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이들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천300억 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전씨를 재판에 넘기며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삼성물산 임직원 3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의무 있는 하자 보수를 한 것이지 부당한 이득을 준 게 아니다"라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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