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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라인, 김학의 봐줬나…끊이지 않는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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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가 과거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를 하고도 모두 무혐의로 끝낸 사안입니다.

그러면 당시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또 관련된 의혹은 무엇인지 먼저 임찬종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합동 강간 혐의 등을 들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15년, 검찰은 1차 수사 때 진술을 뒤집고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 모 씨의 고소를 받아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동영상 속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3년 당시 수사라인은 윤재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조영곤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2015년 수사는 강해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맡았고 검사장은 김수남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2013년과 2015년 모두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두 차례 수사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냐는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와 가까운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 황교안 당시 장관과 고교 동문이라는 점이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성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관련 기록 조사 등을 통해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판단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조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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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경찰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이 2건의 특수 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다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2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직접 고소한 사건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피해자라는 여성까지 직접 나섰는데도 검찰은 왜 모두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인지, 박원경 기자가 그때 검찰 수사 내용을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된 특수강간 혐의를 불기소 결정한 이유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 여성은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거나 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번복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윤중천 씨와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2차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1차 수사 때와 달라졌다는 이유 등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차 수사 당시 여성을 대리하며 검찰의 불기소 의견서를 받았던 변호인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동영상에만 매몰돼 피해 여성의 진술을 배척하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면서도 강압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박찬종 변호사/검찰 2차 수사 당시 변호인 : 검찰의 불기소 이유 중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성폭력적 성행위에 대해서 폭력성이 대단했다거나 또는 그 폭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말하자면 일종의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개입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여성은) 원주에도 사실상 끌려간 거나 다름없고, 시내에서도 강제로 김학의 전 차관이 있던 방에 강제로 떠밀려 들어가는 형국이었습니다.]

2차례나 무혐의 처분됐던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 강간 혐의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어 과거사 조사단이 피해 여성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달리 판단하면 재수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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