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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라인, 김학의 봐줬나…끊이지 않는 의구심

<앵커>

그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가 과거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를 하고도 모두 무혐의로 끝낸 사안입니다.

그러면 당시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또 관련된 의혹은 무엇인지 먼저 임찬종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합동 강간 혐의 등을 들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15년, 검찰은 1차 수사 때 진술을 뒤집고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 모 씨의 고소를 받아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동영상 속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3년 당시 수사라인은 윤재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조영곤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2015년 수사는 강해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맡았고 검사장은 김수남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2013년과 2015년 모두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두 차례 수사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냐는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와 가까운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 황교안 당시 장관과 고교 동문이라는 점이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성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관련 기록 조사 등을 통해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판단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조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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