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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4억2천만 원 창동 84㎡ 아파트 보유세 '81만→89만 원'

공시가 4억2천만 원 창동 84㎡ 아파트 보유세 '81만→89만 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큰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보유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인다.

반면 공시가격이 높지 않고 상승폭이 낮거나 하락한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지방 등 다수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국민은행은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9천200만 원으로 작년(16억 원)에 비해 24.5% 오름에 따라 올해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1천414만800만 원이 부과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유세(694만3천200원)에 비해 50% 오른 것으로,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보유세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면적 241㎡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2천만 원에서 올해 34억7천600만 원으로 23.75%인상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958만원에서 올해 1천337만 원으로 50% 오릅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4㎡는 공시가격이 작년 68억5천600만 원에서 올해 68억6천400만 원으로 0.12% 인상에 그치지만 보유세는 작년 6천280만 원에서 올해는 8천720만 원으로 38.85% 뛰게 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정책에 따라 재산세를 뺀 종부세만 지난해 3천805만 원에서 올해 6천243만 원으로 급등하기 때문입다.

공시가격 2위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44.78㎡도 공시가격이 55억6천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9% 오르지만 보유세는 6천655만 원으로 작년(4천747만 원)보다 40.19% 증가하게 됩니다.

비강남권이라도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푸르지오써밋 전용 189㎡는 공시가격이 작년 14억9천만 원에서 올해 19억2천만 원으로 28.86% 뛰면서 보유세 부담은 작년 626만 원에서 올해 939만 원으로 역시 50% 증가합니다.

다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2주택자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1주택자에 비해 증가폭이 더 큽니다.

서울 용산과 고양 일산구 백석동, 서울 노원구 하계동 등 조정지역에서 아파트 3채를 보유한 A씨의 주택 공시가격 총액이 지난해 20억3천800만 원에서 올해 25억400만 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지난해 총 보유세로 1천171만 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2천719만원으로 132.3%가 오르게 됩니다.

서울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공시가격 23억7천6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 B씨와 비교해 공시가격 총액은 서로 비슷하지만 보유세는 B씨(1천437만 원)보다 A씨가 2배 가까운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부세 대상은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한동안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 132㎡의 경우 공시가격이 2022년까지 올해와 똑같이 19억9천200만 원에 유지된다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라 2020년 보유세는 1천274만 원, 2021년은 1천324만 원, 2022년은 1천373만 원 선으로 늘어납니다.

서울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단지는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부과 대상은 세부담 상한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5∼3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종부세 부과 대상보다 체감하는 증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전용 84㎡ 아파트는 3억8천800만 원에서 4억2천만 원으로 8.25% 인상되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80만8천 원에서 올해 88만9천 원으로 10% 늘어납니다.

경기 안양동안구 호계동 호계2차 현대홈타운 전용 98㎡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3천100만 원에서 올해 3억4천500만 원으로 4.23% 오르며서 보유세 재산세가 작년 65만8천 원에서 올해 69만5천 원으로 5.62%가량 상승할 전망입니다.

지방은 대체로 공시가격이 낮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거의 없어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경남·울산·충북 등 공시가격 하락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경남 거제시 사동동 거제경남아너스빌 전용 74㎡는 공시가격이 작년 1억3천500만 원에서 올해 1억1천200만 원으로 17.04%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도 작년 22만3천원에서 올해 17만9천 원으로 19.78% 줄어듭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아파트 1천338만9천890가구중 9억원 초과는 1.64%에 그치고, 나머지 98% 이상은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이라며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류는 9억 초과 종부세 대상과 다주택자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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