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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어떻게 마련?' 꼼꼼히 살펴봤더니…탈세 적발 4.4배↑

<앵커>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으로 물려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다 적발된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집을 살 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 정부가 꼼꼼히 살펴서 의심스러운 거래 수천 건을 찾아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의 한 고급주택 매매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부자가 공동명의로 집을 샀는데 아들은 30살이 안 돼 자금 여력이 의심되고 매매대금은 전부 아버지 계좌에서 지불된 겁니다.

집을 산 뒤 아들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편법 증여나 양도세 탈세 등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는 2천 369건, 2017년의 538건의 4.4배로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적절한 자금흐름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 영향입니다.

국토부가 찾아낸 전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건수는 9천 5백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2%가 늘었습니다.

거래가격을 속이는 사례도 많이 드러났는데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이 606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9건에 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 강남권 같은 데는 다 9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지금 업계약을 해서 자기가 사놓은 것처럼 하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정부는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 계획 관련 신고항목을 늘리고 있고 관계기관 간 조사자료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어서 탈법 부동산 거래는 갈수록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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