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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 실형 여부에 관심…전두환 선고 전망

<앵커>

이제 관심은 과연 전두환 씨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입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전 씨가 법정에 선 이유인데, 지금까지 고인 명예훼손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장민성 기자가 법조계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전두환 씨의 이 회고록 발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걸로 인정되면, 전 씨는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심은 실형 선고 가능성입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으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낮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실제 5년 동안 1심에서 실형이 11건 선고됐던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선 실형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전 씨가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공공연한 허위사실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면,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 계좌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지위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한규/변호사 : (전두환 씨가) 특별사면을 받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회고록을 발간해서 5·18을 왜곡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가 고의성뿐 아니라 전 씨의 지위와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바라보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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