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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헬기 사격'…전두환 논리 깰 검찰 전략은?

검찰 "증거 다수…혐의 입증 자신"

<앵커>

전두환 씨의 이런 전략에 맞설 검찰의 생각은 뭘지 사회부 고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헬기 사격' 증명할 검찰 핵심 증거는?

[고정현 기자 :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 씨 측 주장과 반대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데요, 검찰은 여러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한 조사보고서입니다. 군 관계자와 목격자 등 모두 1백20명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로, 고 조비오 신부가 봤다는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물론 5월 27일에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탄흔이 1백50곳 이상 발견된 광주 전일빌딩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국과수 조사 결과도 포함됐고, 5·18 직후 미 대사관이 5월 21일부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미국 국무부에 전송한 비밀 전문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재판에 넘긴 후에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해줄 여러 증인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법정에 증인들을 대거 출석시킬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Q. '고의성' 입증할 전략은?

[고정현 기자 : 5·18 당시 전두환 씨는 군 보안사령관이자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부장 서리였습니다. 사실상 모든 정보를 장악한 전 씨가 헬기사격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됐는데 검찰은 회고록 출간 석 달 전에 국과수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만큼 전 씨 측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Q. 수감 가능성은?

[고정현 기자 :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최고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그렇지만 실형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발언했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헬기 사격 없었다" 혐의 부인…전두환 측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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