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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 없었다" 혐의 부인…전두환 측 노림수는

전두환 조는 모습에 방청객 고함도

<앵커>

오늘(11일) 전두환 씨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 안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내부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취재기자가 본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법정 가장 높은 곳에 판사가 앉아 있고 피고인석 가운데 전두환 씨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부인 이순자 씨가 앉아 있습니다. 전 씨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재판을 잘 받도록 돕기 위한 신뢰관계인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두환 씨 쪽 변호인입니다.

전두환 씨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에 생년월일을 묻자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헤드셋을 쓴 상태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고 모든 인정 신문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재판 내내 전두환 씨는 시종일관 정면만 바라봤는데 중간중간 전두환 씨가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일부 격분한 방청객들이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전두환 씨 측은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전 씨 쪽 주장과 함께 재판 전략까지 안상우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980년 5월 21일, 광주 상공을 날던 헬기가 시민을 향해 발포했다는 게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입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이런 증언이 전두환 씨에 대한 수사 기록, 계엄사 관계자 등의 진술 등과 일치한다며 전 씨 혐의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 씨 측은 우선 "지난 1995년, 조 신부 증언의 진위 여부를 검찰이 조사한 끝에 '사실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며 "전 씨의 회고록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신부가 밝힌 5월 21일이 아닌 다른 날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사실일 때만 인정된다는 점과 헬기 사격이 사실이더라도 전 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죄를 묻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전 씨가 민사소송에서 조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됐던 만큼 이번 형사 재판에서는 어떻게든 혐의를 빠져나가 보려는 전략을 들고 왔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최대웅, 영상편집 : 최진화)     

▶ 핵심 쟁점은 '헬기 사격'…전두환 논리 깰 검찰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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