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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로 한유총에 기부금…설립자에 편법 시설사용료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운영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실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현대·돌샘·럭키·파란나라·메이플·하나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유치원은 신고된 비리혐의가 상대적으로 심각해 교육청 본청 감사팀이 직접 감사를 벌인 곳입니다.

A 유치원은 2017년 예산편성 시 매달 504만 7천여 원을 '사유재산공적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반영하고 일부를 유치원 설립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 예산은 '학교운영 인건·물건비', '교육시설·설비 경비', '교원 연구비', '학생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기타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만 써야 합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듯 유치원이 설립자에게 건물·시설을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시설사용료' 인정은 최근 '개학연기 사태'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유치원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에서 132만 원을 꺼내 한유총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 정년인 만 62세를 넘은 원장은 교육청에서 기본급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작년 3~10월 기본급보조금 368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습니다.

B 유치원은 원장 부부가 강동구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치원과 '프렌차이즈'식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B 유치원 원장은 강동구 돌샘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 원씩 2016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1억 4천944만여 원을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교육청은 "배우자가 실제 행정업무를 일부 수행하긴 했지만 이미 다른 유치원 원장으로서 급여를 받고 있고 자문료로 보기엔 금액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 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매월 130만 원씩 급여 5천850만 원과 휴가비 2천100여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은 '원아 1인당 하루 1개 프로그램씩 1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매일 2시간씩 운영하고 특히 1시간은 유치원이 아닌 인근 어학원에서 진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유치원에 이번에 적발된 문제들을 시정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은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관련자들에게 주의·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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