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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극적 합의

<앵커>

그동안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카풀 서비스를 평일 출근과 퇴근 시간 각각 2시간씩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고질적인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과 불편이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카풀 업계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4시간 동안 자가용 카풀이 허용됩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출퇴근 목적의 카풀만을 허용하는 현행법 취지에 맞춘 것입니다.

또 택시 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올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택시·카풀 TF 위원장 (민주당) : 이번 기회에 택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국민 교통 편익에 부합하는 스마트형 택시를 만들자, 여기에 모두가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존 택시에 우버와 같은 플랫폼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 형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정주환/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택시는 현재 중형택시 모범택시 이런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가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될 수 있도록 열려있는 (해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맞춘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지자체의 면허 매입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감차하고 택시업계는 승차 거부와 불친절 행위 근절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합의의 이행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을 불렀던 공유경제 개념의 도입이 가까스로 첫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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