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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가해자들 강력처벌" 국민청원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가해자들 강력처벌" 국민청원
법원이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의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9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에는 하루 만에 6만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 분명함에도 치사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면서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SNS에 '이틀 뒤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며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남겼고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어나면 데려오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가해자들이 친구의 사망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가 만취해 쓰러지듯 누워 움직이지 않자 순차적으로 강간하고는 모텔에 들어간 지 2시간여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13일 오후 늦게 후배들에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모텔에서 자고 있었으니 가서 깨우고,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어나면 데리고 나오라'는 취지로 연락했습니다.

후배들이 모텔에 갔을 때는 이미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숨진 여고생을 발견해 경찰이 출동해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할 방침입니다.

(사진=청와대 누리집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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