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오병윤 前 의원 파기환송심 '증거은닉'은 무죄…벌금 400만 원

오병윤 前 의원 파기환송심 '증거은닉'은 무죄…벌금 400만 원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증거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 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9년 12월 민주노동당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7억4천446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처벌을 두려워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은닉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더라도 제삼자와 공모했다면 증거은닉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은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직접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가 해당하지 않고, 제삼자와 공동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당심에서는 증거은닉 정범에 대한 주위적 공소는 모두 철회되고 증거은닉 교사범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공소만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증거은닉 정범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무죄인 이상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한다. 증거은닉교사로 일부 행위만을 인위적으로 떼어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대법원의 판단대로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에 이를 정도가 안된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