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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문건' 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법원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문건' 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을 시민단체에 공개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참여연대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에서 해당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2차례에 걸쳐 문건 일부를 언론이나 법원 내부에 공개했지만 전체 문건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상태가 불량한 일부 문건을 제외한 404개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행정처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행정처가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안을 심리한 법원은 해당 파일들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해서 취소한다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파일을 공개하는 건 아니다"라며 "행정처가 다시 심사,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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