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0분 지연 인출' 탓 등록금 송금 실패…"합격 취소 불가피"

이 기사 어때요?
소위 '스카이 대학'에 합격해 등록금을 제때 입금했는데, 등록금 미납으로 합격이 취소됐다며 한 고3 학생이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학 측이 확인해본 결과 100만 원 이상 돈을 보낼 때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이체를 30분 지연하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연세대학교 수시 전형에 합격한 고3 학생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등록기간 마지막 날에 등록금을 냈는데, 그날 저녁 학교로부터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학생은 현금인출기 오류라고 주장하며 그 때문에 지금껏 공부한 게 물거품이 돼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는 전산 오류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015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도입된 '30분 지연 인출 제도'였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이체돼 들어오면 현금인출기에서는 30분 동안 이 돈을 바로 찾거나 다른 계좌로 보낼 수 없게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등록금을 이체받은 학생이 곧바로 대학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송금에 실패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관계자 : (학생이 계좌로) 100만 원 이상을 받으셔서 거래가 묶인 상황에서 등록금 납부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신 상황이고….]

연세대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디오머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