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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정우, 성추행 혐의 피소…"지속적 협박"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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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여성이 4차례나 사과를 받고 용서한다고 해 놓고도,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했다며 맞고소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일, 39살 여성 A 씨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 의원의 전 직장 동료입니다.

김 의원은 SBS에 보낸 입장문 등을 통해 심려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6년 우연히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난 뒤 다른 의원 비서관에 응시한 A 씨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다 친해졌고, 이후 함께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손이 닿은 게 전부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을 비롯해 모두 5차례 사과했고, A 씨로부터 용서한다는 답도 받았지만, A 씨가 지난해 9월부터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해당 사실을 가족 등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보도 직후 김 의원에게 사과 요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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