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업직원이 수술실 보조로…공정위 '인력리베이트' 첫 제재

<앵커>

이렇게 故 윤한덕 센터장의 헌신이 큰 울림을 주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의료계에서 좋은 이야기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와 병원이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형태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먼저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런던에 본사를 두고 인공관절 삽입물과 인조 피부 등을 생산 판매하는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의 한국 지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7년 동안 관절 수술로 유명한 병원 7곳에서 수술 보조 인력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자격이 있는 영업사원 7명이 판매한 의료기기나 용품의 사용설명 정도가 아니라 간호사가 하는 수술 보조업무를 일부 대신했다는 겁니다.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가 인력 지원 형태의 리베이트를 처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또 기기 사용법 교육과 학술대회 지원 명목으로 의료인들의 해외 항공료와 골프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이의가 있지만,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번 제재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VJ : 정민구, CG : 최진회·이준호)

▶ "대리수술 여전한 영업수단" 의료기기업체 사장의 고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