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포획이 금지된 명태의 유통과 판매를 단속한다는 소식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음식점에서 생태탕을 팔지 못하게 됐다는 우려까지 확산됐는데, 진상이 뭔지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바다에서 거의 고갈된 명태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부터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어제(12일)부터는 열흘 동안 전담반을 구성해 육상 유통과 판매도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발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인터넷에는 이제 생태탕을 먹지 못하게 됐다는 우려가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시중 생태탕 집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영업했습니다.
[박용후/생태탕 음식점 운영 : 손님이 생태탕 집인데 생태가 안 되냐고 물어보시기에 러시아산이나 일본산 같은 건 생산이 되니까 그거는 팔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부의 단속 대상은 이미 거의 잡히지 않는 국내산 생태인데 국내 생태탕 식당의 재료는 대부분 러시아와 일본산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해가 커지자 해양수산부는 별도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임태훈/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 생태로 먹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99%가 수입(명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태는 뭐 안 된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30여 년 전 4만 7천 톤에 달했던 국내산 명태 어획량은 '노가리'로 불리는 새끼 명태의 마구잡이 남획으로 씨가 마르면서 2008년부터 거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 전부터 포획 금지와 양식 방류를 통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