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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운행 전 음주단속 강화…호흡측정기 측정 의무화

앞으로 버스 기사들은 운행 전에 호흡측정기로 술을 마셨는지 측정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출력해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 개정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엔 버스와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기사가 운행 하기 전에 호흡측정기로 음주 검사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운송 사업자는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출력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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