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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도 판박이 사고…김용균 죽음 막을 수 있었다

<앵커>

어제(5일) 고 김용균 씨 사고 두 달 만에 정부가 진상규명을 약속했지요. 그런데 김용균 씨 사고 1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슷한 사고로 40대 하청업체 직원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SBS가 그 사건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김용균 씨 사고 때와 똑같은 문제점들이 이미 1년 전에 지적됐던 게 확인됩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직원 44살 정 모 씨의 사망사고 재해조사 의견서입니다.

발생 시점은 2017년 11월 고 김용균 씨 사고 1년 전입니다.

정 씨는 당시 회전하는 기계 장치를 멈춰놓고 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는데 다른 근로자가 장치를 가동하는 바람에 머리가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 모 씨/숨진 근로자와 당시 함께 근무 : 빨리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점심시간에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안이랑 바깥이랑 신호가 안 맞은 것 같긴 한데….]

주목할 부분은 이때 지적됐던 문제점들입니다.

먼저, 정 씨를 숨지게 한 근로자는 사고 당일 처음 작업에 투입됐는데 작동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들었을 뿐 안전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 씨 역시 입사 한 달이 안 됐고 위험 상황에 대한 사전 안내도 못 받았습니다.

현장에 상주해야 할 관리 감독자도 없었습니다.

정 씨의 사고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1년간 5차례나 안전점검을 했다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안전교육에 관리 감독 없이 일하다 숨졌다는 점에서 김용균 씨 사고과 닮은꼴입니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발전소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의 외주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1년 뒤에 고 김용균 님과 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근 5년 동안 국내 발전소에서 일어난 근로자 사망 건수는 34건.

전부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부상자 경우도 하청 노동자가 482건으로 원청보다 20배나 많습니다.

[문진국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할 발전소마저도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어제 당정 협의로 출범하게 된 진상규명위원회도 현장에서 반복된 문제들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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