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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때 연인이었으니 강제 추행 불기소?…검찰 재수사

<앵커>

그런데 이런 사건도 저희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한 여대생이 남자 선배 집에 놀러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 시청자 여러분도 듣고 한 번 판단을 해보시죠.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대생 A씨는 지난해 6월 남자 선배의 집에 놀러 갔다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A씨가 신고하려 하자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2급 청각장애가 있는 A씨는 실랑이 끝에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가해 남성을 검찰에 넘겼지만 지난해 10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피해자 : 불기소 이유서를 보니까 진짜 납득하지 (못 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구나, 현실이 이렇구나.]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한때 연인 관계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었다는 이유가 첫 번째 항목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으니 추행이 아니었을 거라 판단한 셈입니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뒤 피의자 집에서 나가지 않은 점 등도 불기소 처분 사유로 돼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지 않았냐', '왜 더 저항하지 않았냐'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씨/피해자 : 부부 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되거든요. 연인 사이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불기소가 나니까 되게 억울했어요.]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서울고검은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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