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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과 요구 뒤 '인사보복'…9년 만에 법원서 인정

<앵커>

들으신 대로 재판부는 검찰의 인사 실무를 총괄했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과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기태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밝힌 안태근 전 검사장과의 악연은 201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서 검사는 고민 끝에 상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안 전 검사장 측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4년 4월 서 검사는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이듬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 이동했습니다.

서 검사는 통상 3~4년 차 검사가 배치되는 통영지청에 당시 12년 차이던 자신이 가게 된 것은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을 덮기 위해 자신을 좌천했다는 겁니다.

서 검사의 충격적인 폭로는 사회 전반의 '미투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지난해 7월)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검찰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23일) 법원이 성추행 사실까지 인정해 엄벌을 내리면서 성추행이 일어난 지 9년 만에 안 전 검사장은 구속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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