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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앵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이 인정된다며 안 전 검사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 인사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 검사가 2015년 8월,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 불이익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 등에 문제가 생길 걸 우려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전에는 서 검사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재판부가 검찰 인사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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