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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자유롭게…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앵커>

정부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규제 적용을 미루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오늘(17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업이 규제 여부를 물었을 때 30일 안에 정부 회신을 받지 못하면 규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핵심은 '선 허용·후 규제'입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하게끔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있는지 문의하면 30일 안에 회신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걸로 간주 됩니다.

또 규제 대상이더라도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경우엔 기업이 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에 내놓는 게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모두 19건의 임시허가와 실증 테스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안전 관련 규제나 지자체의 입지 제한 등을 받았던 도심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습니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의 고지서 등을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구성하는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 내용들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임시 허가나 실증 특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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