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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비 속여 판 닛산에 9억 과징금…검찰 고발도

<앵커>

닛산 자동차가 국내 소비자들을 속여왔다며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한국 닛산과 닛산 본사에 대해 과징금 9억 원과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카탈로그, 홍보물을 통해 차량 연비를 리터당 15.1km라고 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실제 연비는 14.6km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 본사에서의 연비 시험 결과 연비는 14.6km였지만, 한국 닛산이 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조작해 광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연비를 차량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인 만큼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닛산은 또 2015년 11월에서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유럽 등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도록 임의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이들 두 차종은 국내에서 각각 2천40대, 824대가 판매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 닛산과 닛산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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