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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수사기관, 스마트폰 지문인식 잠금해제 강요 안 돼"

<앵커>

스마트폰에는 지문이나 홍채를 인식해야 열리는 잠금장치 기술이 보편화돼있는데요. 수사기관이라도 이것을 풀기 위해 생체정보를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판결이 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입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한 협박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의 잠금해제를 요청한 경찰의 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문인식뿐 아니라 홍채를 이용한 안면인식의 경우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해제를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면, 페이스북 측에 직접 접촉해서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용의자 두 명의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범죄 수사과정에서 필수적 요소로 등장한 스마트폰 잠금해제와 관련해, 수사의 공익성보다는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우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전자기기 잠금해제를 모두 불허한 것은 지나치게 확대한 법률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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