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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마리 안락사, 케어 직원들은 왜 몰랐나?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4일 (월)
■ 대담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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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된 동물 중 상당수, 건강했다고 알려져
- 박소연 대표, 2011년부터 '안락사 없는 보호소' 표방하며 운영
- '케어' 후원금 2017년 기준, 연간 20억 원 가량… 기업 후원금도 상당
- 박 대표, 직원들이 보호소 가는 것 원치 않아
- 녹취록 들어보면 박 대표 잘못 인지하고 있어


▷ 김성준/진행자:

국내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죠.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 2015년부터 무분별하게 동물들을 안락사 시켜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케어 직원들은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박소연 대표는 사퇴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안녕하세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먼저 이 사건 관련해서 취재하셨던 내용을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무분별한 안락사를 지시했다.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이자 내부고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약 230여 마리를 안락사 했다고 밝혔는데요. 케어 박소연 대표의 지시로 안락사를 해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병들거나 아프지 않은 건강한 개체였다고 밝혔고요.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지 보호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체수 조절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동안 케어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온 거죠?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예. 그 점이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지점인데요. 박소연 대표는 2011년 이후부터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운영해왔다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해피빈과 같은 모금 사업 어디에도 안락사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케어라는 곳은 국내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규모가 꽤 크잖아요. 회원이나 후원금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알려진 것으로는 회원 수가 현재 2만 명이 넘고요. 후원금은 2017년 기준 연간 20억 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기업 후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우선 200마리가 넘는 동물을 안락사 시켰는데. 이것을 제보한 분과 박소연 대표 말고는 케어 안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 있는 200마리 넘는 동물들을 안락사 시키는 것을 어떻게 케어 단체 안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그렇습니다. 취재 결과 안락사가 시행된 것은 제보자와 박소연 대표 두 명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맞고요. 아무래도 안락사 사실을 박소연 대표가 조직적으로 숨겼기 때문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장 조심했었던 것 같고요. 케어의 사무국 직원들 같은 경우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냥 사무실에만 있었던 모양이죠? 안락사 시키는 현장이나 동물을 보호하고 있던 현장에는 사무국 직원들은 가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그래서 우선 케어는 개체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단체인데요. 저희가 1월 5일 정도에 개체수를 알고 싶다는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도 당일까지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처럼 평소에 몇 마리가 구조되고, 입양가고, 안락사를 당하거나 자연사가 되는지.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거죠. 사무국 직원들도 알 수가 없었고. 600마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세 곳의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는 모두 산 속 깊이 숨어 있거나 쉽게 인접하기 어려워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박 대표가 직원들이 보호소를 가는 것을 원치 않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까지 모두 속일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박소연 대표가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안락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락사가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공개된 것을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박소연 대표는 이 안락사를 했다는 것을 숨기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예. 안락사 사실이 들킬까봐 우려하는 박소연 대표의 목소리가 녹취록에 많이 담겼는데요. 4개의 언론사가 취재하고 있다는 것을 박소연 대표가 1월 초반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견을 사와서 개체수를 조작하려는 은폐 시도도 있었던 것이고요. 건강 개체에 대한 안락사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녹취록 등이 있는 것처럼 본인도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취재를 하시면서 케어에 대한 취재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까 1년에 후원금이 20억 단위고 많은 회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동물 보호 차원에서 볼 때 안락사가, 적어도 최소한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까?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케어 내부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박소연 대표는 인터뷰나 이런 데에서는 안락사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 많이 인터뷰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있다는 언급은 없었고요.

▷ 김성준/진행자:

박소연 대표는 과거에도 이 안락사 문제 때문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박소연 대표는 2010년 전후 안락사 관련한 논란이 꽤 있었는데요. 우선 2011년에는 두 마리를 실수로 안락사하고 이를 한 대학교 수의학과에 기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이는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누가 패소를 했다고요?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피해자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구조해 온 고양이가 허피스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 2006년 정도에는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보호소를 운영했었습니다. 당시 남양주와 구리시에 이중청탁을 해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이 이유가 동물 마리 수 당 약 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구조한 동물을 각 지자체에 이중으로 청구해서 국가보조금을 사기로 편취한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문제 몇 가지가 박소연 대표의 과거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로 안락사 시킨 것과 운영자금이라든지 돈과의 연관성,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취재를 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박소연 대표의 주장처럼 치료비로 많은 후원금을 쓴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박소연 대표의 말처럼 구조를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은 것이지,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은 아니겠지만. 무리한 구조가 안락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리한 구조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보호소 내에 한정된 개체수가 있을 텐데요. 이를 넘어서는 구조가 무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260여 마리의 개체를 구조했지만, 260여 마리의 개체를 보호할 보호공간이 없다면 이것은 무리한 구조를 강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호할 공간도 없는데. 일단 구조. 구조를 자꾸 한다는 것은 구조한 개체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거나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거나, 지자체에서 지정으로 보호하는 보호소만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이뤄지는 보호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무리한 구조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조하고 다닌다는 것을 홍보함으로 해서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목적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네요.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네.

▷ 김성준/진행자:

동물 안락사 문제가 박소연 대표도 일종의 사회적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법 규정 상황으로는 동물 안락사를 어떻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시킬 수 있습니까?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인도적 처리가 아예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질병이나 전염성이 강한 경우, 혹은 사회성이 떨어져서 너무 사나운 경우 등을 수의사가 직접 안락사를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번 취재해본 결과 200마리 넘는 동물들 중 상당수가 이런 안락사의 법 규정과는 맞지 않는 안락사의 경우가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물론 있을 수는 있고요. 230여 마리 중 10%를 자연사나 폐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보호소의 건강한 개체로 보는 이유가. 보호소에서 그나마 아프거나 사나운 아이들을 추렸기 때문인데요. 명확한 기준 없이 박 대표의 임의의 기준대로 안락사가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보호소로 갔다면 입양이 됐을 수도 있었던 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두 번째 질문은 법대로 하면 그 판단을 한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데. 이번 안락사 된 개체들은 법대로 수의사가 안락사 시킨 것은 맞습니까?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수의사가 안락사 시킨 것은 맞고요. 케어와 연계된 병원 원장이 안락사를 한 것인데요. 따로 이 안락사로 돈을 벌거나, 받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이익을 편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사 분까지는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좀 더 취재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질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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