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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징계 절차 중단" 신청했지만 법원서 기각…오늘 최종결정

김태우 "징계 절차 중단" 신청했지만 법원서 기각…오늘 최종결정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이 보통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그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징계위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징계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이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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