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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ICJ제소 변호사 선정 나서…징용배상 외교갈등 본격 쟁점화

日, ICJ제소 변호사 선정 나서…징용배상 외교갈등 본격 쟁점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 청구권협정 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을 비롯해 쟁점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협정 제3조에 근거해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준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단계별 대응을 추진해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자국 정부의 주장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한국 법원이 해당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이 언제 해당 자산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원고 측이 매각명령을 신청하면 빨라도 2~3개월, 길면 약 반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의 대응을 기다린다는 자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고려 중인 일본은 이미 국제재판 전문 변호사 선정 등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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