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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단체장 당연직 체육회장직 박탈

[단독] 지방단체장 당연직 체육회장직 박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도지사가 그동안 당연직으로 갖고 있던 시도 체육회장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됐거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각종 스포츠팀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는 해당 시도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는 것처럼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인 시장과 도지사가 해당 시도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앞으로 각 시도 체육회는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려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새로 뽑힐 시도체육회장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실업팀이 해산되거나 지원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실업팀 수는 약 1천 개인데 이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실업팀은 약 700개 정도입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당연직 시도 체육회장 자격으로 전국체육대회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석했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20년부터는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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