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도지사가 그동안 당연직으로 갖고 있던 시도 체육회장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됐거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각종 스포츠팀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는 해당 시도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는 것처럼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인 시장과 도지사가 해당 시도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앞으로 각 시도 체육회는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려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새로 뽑힐 시도체육회장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실업팀이 해산되거나 지원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실업팀 수는 약 1천 개인데 이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실업팀은 약 700개 정도입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당연직 시도 체육회장 자격으로 전국체육대회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석했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20년부터는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