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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 방지법, 응급실 밖에서 당하면 '무용지물'

<앵커>

어제(31일) 한 대형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충격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병원 복도에서 일어난 어제 같은 사건에는 무용지물인데 병원 내 폭력과 관련한 보다 근본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임 모 교수가 흉기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병원 안에서 자신의 환자에게 당한 일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이곳 외래동 3층을 찾았던 30살 박 모 씨였습니다.

박 씨는 진료실에서 갖고 있던 흉기로 임 교수를 위협하다 임 교수가 복도로 피하자 쫓아가 흉기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되풀이되는 병원 내 의료진 폭행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법이 시행되지만, 응급실 안 폭력행위만 해당됩니다.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 외래 쪽은(의료진은) 불안해하시죠. 약간 그런 환자를 보면 불안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응급실 외 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가중처벌 법안은 아직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폭력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한을 빼앗는 겁니다. 여기(진료실)서도 폭언, 폭행이 이뤄지면 말 그대로 진료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흉기 같은 도구는 병원에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안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주용진·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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