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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충치치료에 보험 적용…환자 부담 75% ↓

12세 이하 충치치료에 보험 적용…환자 부담 75% ↓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됩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 5천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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