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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인권위 "국제 기준 반영 안 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부안이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대체복무자들은 36개월간 취사처럼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안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징벌적 대체 복무를 금지하는 국제 인권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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