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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주취감경도 안 돼

<앵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당하는 일이 잇따랐지요. 새해부터 처벌이 강력해집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이 줄어드는 일도 없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간호사를 위협하는가 하면, 의사를 폭행하고 이야기 나누던 의사의 얼굴을 느닷없이 가격합니다.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실 기물로 의사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도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이렇게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내년부터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된 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의료진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던 이른바 '주취 감경'이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술에 취한 사람들에 의한 폭행 같은 부분들이 다수 발생을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응급실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들도 같이 이제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중순쯤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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