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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체 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입법 예고

<앵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 안을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했습니다. 조만간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식과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대체 복무 방식은 36개월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단일안으로 정리됐습니다.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 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안을 택했고 복무 기간도 공중보건의 다른 대체 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들이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복무 강도가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체 복무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가 맡습니다.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국방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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