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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놓인 '신고제 펜션'…뒤늦은 대책

<앵커>

이번에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 민박 형태로 최소한의 소방시설만 갖추면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위험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뒤늦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G1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농·어촌 민박은 허가제인 일반 숙박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만 설치한 뒤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보일러 등 가스 안전 점검은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영업 신고 이후도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각 지자체별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농·어촌 민박의 전반적인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소규모 주택을 활용한 민박 영업이어서 중앙난방이 아닌 개별난방 기구가 설치돼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특히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그에 앞서 전국 민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어촌 민박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월 가스 누출과 배기통 이음매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성백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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