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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가스검사도 '적합'…시청·공사는 떠넘기기 공방

수차례 검사에도 규격 불량 아무도 몰랐다

<앵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연통의 규격조차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강릉 펜션에 있는 보일러는 2014년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LPG 가스탱크가 설치된 2016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모두 3차례 가스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펜션으로 꾸민 뒤인 한 달 전 검사에서도 '적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검사였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관련 법상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를 하고 보일러는 LPG 가스 공급업체가 검사 해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일러는 검사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강릉 펜션에 LPG 가스를 공급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가스공급 업체는 규정대로 지난 6월 사고 펜션에 대한 가스검사를 벌여 적합 판정을 내렸고 4개월 뒤 가스안전공사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정밀하게 검사했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가스 공급 업체 : 보통 6개월에 한 번 (검사합니다.) 보일러는 저녁에 때지 않습니까. (낮에는) 육안검사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관련 시행규칙은 이런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할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청은 가스안전공사와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 벌입니다.

[강릉 시청 : (가스안전공사가) 의무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가스업체에 대한 정기검사까지 검사 업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우리한테 하게 돼 있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 우리 공사에 점검기록을 (가스 공급업체가)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법 규정과 감독관청의 책임 회피 속에 가스보일러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이승환·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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