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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 성범죄자 근무…131명 적발돼 퇴출

<앵커>

여성가족부가 섬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취업 여부를 점검해봤더니, 131명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했는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관련 기관 30만 5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131명이 적발됐습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명은 해임했고 기관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아예 기관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전체 적발 인원 131명 가운데 체육시설이 4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게임시설과 체육시설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임시설 종사자 1만 명 중 8명이 성범죄자였던 셈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개정된 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리 기관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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