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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경고에도…상고법원 추진에 '예비금' 썼다

<앵커>

이렇게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났습니다.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그랬다는데 법원이 얼마나 여기 몰입했었는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정부 예산 가운데 예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와 대법원을 비롯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예산인데 구체적 지출 내역을 잘 공개하지 않아서 쌈짓돈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SBS가 처음으로 '대법원의 예비금' 사용 내역을 단독입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2억5천만 원을 쓴 게 확인됐습니다. 예비금 함부로 쓰지 말라고 감사원의 지적까지 있었는데 전 정권과의 재판 뒷거래 의혹 속에 예비금도 마음대로 써온 겁니다.

이한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올해 7월 국회에 제출한 상고법원 추진 예산 내역입니다.

동영상 제작에 6천만 원, 지하철 광고에 5천2백만 원을 포함해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상고법원 홍보 활동에 3억 5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적었습니다.

대부분 홍보비와 정책연구비로 썼는데 예비금은 한 푼도 안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SBS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의 예비금 사용 내역을 다시 받아 살펴봤습니다.

2015년 내역을 보니 상고법원 입법화 조사비용에 1억 원, 공청회와 간담회에 1억 5천만 원, 모두 2억 5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산을 항목 간 전용을 하다가 실수로 빠뜨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예비금의 특성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상고법원 추진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금으로 잡아두었다가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에 쓴 1억 5천만 원은 아예 정부 예산지침을 어겼습니다.

예비금은 연례적으로 발생해 예측 가능한 경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감사원도 앞서 2013년 법원행정처에 대한 감사에서 간담회나 격려금 같은 일상적인 경비는 예비금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지적에도 대법원은 이듬해인 2014년부터 4년간 예비금으로 쓰면 안 되는 간담회와 토론회에 모두 8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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