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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관 "솜방망이 징계 이해 어려워"…'탄핵' 거론

<앵커>

이번에는 법원 분위기 알아봅니다.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박원경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18일) 나온 징계 결과에 대해서 법원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 내에서는 오늘 징계 결과가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 특히 고위 법관들의 인식을 보여 준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겁니다.

현행법은 판사 징계 사유로 직무 위반이나 태만, 사법부의 위신 손상 등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이나 법원 인사를 비판한 판사들이 정직 2개월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사법부 독립과 신뢰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이 훨씬 무거운데도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입니다.

징계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인데요, 이번 징계 결과는 현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추가로 징계가 내려지거나 징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현재로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징계 대상은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징계 청구 당시보다 사유가 추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걸 부장판사나 이규진 부장판사 등인데요,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문건 내용을 새로 확인했거나 당사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람들은 징계 사유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 대로라면 이번에 징계를 피했거나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판사들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이 되면 추가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솜방망이 징계 결과를 보면 법원 자체 징계에는 기대를 걸기 힘든 것 아니냐, 탄핵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희, 현장진행 :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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