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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받고 표적감찰"…靑 "정당한 직무감찰 지시"

<앵커>

과거 정부처럼 민간인까지 감찰했다는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 모 씨 주장에 청와대는 1건뿐이었고 곧바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 지시도 있었다고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김 씨가 보고했다고 주장한 민간인 동향은 감찰반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어쩌다 묻어온 '불순물'이고 곧바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파악 결과 은행장 관련 내용 1건뿐이었다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적도, 불순하게 사용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주장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 외교부 간부 사생활 보고 등은 정당한 직무 감찰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씨가 내부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청와대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경질을 위한 첩보 생산 지시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지난 4월 쓰레기 대란 당시 김 씨의 상관 A 씨가 "경질을 전제로 김 장관 감찰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 주문이 내려왔다는 새로운 내용도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당한 직무감찰 지시였지 '찍어내기 표적감찰'이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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