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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대사 내정 후 보고" 靑 해명 반박…檢 수사 없었다

<앵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이전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사실무근이라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 검찰 수사 자체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전체적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말을 바꿨는데 수습 과정이 영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 모 씨가 SBS 취재진에 보낸 사진입니다.

청와대 근무 당시 자신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보고서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금품수수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5시 42분에 수정했고, 우 대사 측근이 금품을 건넸다는 사업가 실명이 적힌 녹취록이라는 문서는 다음날 오전에 수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신의 첩보가 9월 초, 우 대사 내정 발표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라며 보낸 겁니다.

청와대가 김 씨의 첩보는 대사 내정 이전인 8월에 이뤄져 감찰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반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김 씨 첩보를 허위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됐던 지난 2015년 검찰 수사에서 우 대사와 관련된 수사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우 대사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다가, 별도로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당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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