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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일주일 만에 '나홀로 근무'…"허울뿐인 안전교육"

<앵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돼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번듯한 공기업의 정직원이었다면 그런 환경에서 일하지도 않았겠지만, 적어도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철저히 알고 일했을 겁니다. 하지만 힘없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법에 정해 놓은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장치도, 도와줄 동료도 없는 곳에서 김용균 씨는 입사 석 달 동안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위험한 작업환경에 충분히 숙달될 시간은 김 씨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인력이 줄면서 일이 더 바빠지자 교육시간이 점점 줄었고, 김 씨가 입사할 당시에는 안전교육은 사실상 허울뿐이었다고 김 씨 동료는 증언했습니다.

[이성훈/故 김용균 씨 동료 : 3개월 했던 게 2개월, 2개월 했던 게 2주, 2주였던 게 1주, 1주였던 게 한 달에 한 시간…그게 안전교육입니까?]

업체 측은 김 씨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모두 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김 씨가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 시간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다 진행했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확인 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2시간이 맞지만, 김 씨의 경우는 업무 시작 전 4시간, 석 달 내 모두 16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성규/노무사 :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가 입게 될 피해가 클 테니까요.]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김용균 씨는 입사 일주일 만에 혼자 정비작업에 나서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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