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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사 일주일 만에 혼자 작업…"허울뿐인 안전교육"

업체 측 "안전 교육 모두 시켰다" 반박

<앵커>

회사가 평소 직원들 안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숨진 김용균 씨처럼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당연히 안전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에도 몇 시간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지켜지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두컴컴한 현장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도 도와줄 동료도 없는 곳에서 김용균 씨는 입사 석 달 동안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위험한 작업환경에 충분히 숙달될 시간은 김 씨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비인력이 줄면서 일이 바빠지자 교육 기간이 점점 줄다가 김 씨가 입사할 당시 안전교육은 사실상 허울뿐이었다고 김 씨 동료는 증언했습니다.

[이성훈/故 김용균 씨 동료 : 3개월 했던 게 2개월, 2개월 했던 게 2주, 2주였던 게 1주, 1주였던 게 한 달에 한 시간…그게 안전교육입니까?]

업체 측은 김 씨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모두 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김 씨가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 시간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다 진행했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확인 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2시간이 맞지만, 김 씨의 경우는 업무 시작 전 4시간, 석 달 내에 모두 16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성규/노무사 :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가 입게 될 피해가 클 테니까요.]

그나마 회사의 안전교육조차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성훈/故 김용균 씨 동료 : 사진 찍고, 이름 리스트하고 안전교육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딱 줍니다. 야, 사인해, 사인해 나 이거 빨리 갖다 줘야 해.]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김용균 씨는 입사 일주일 만에 혼자 정비작업에 나서야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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